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 (사용료 및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 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물 사용 시2. 운동장 및 강당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사용 시3. 시설물 사용이 병원 홍보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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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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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