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 (사용료 및 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 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물 사용 시2. 운동장 및 강당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사용 시3. 시설물 사용이 병원 홍보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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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사용허가제4조 · 사용시간제5조 · 사용승인
제6조 · 사용료 및 수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용료준수사항제8조 · 사용제한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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