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4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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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