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5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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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