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운동경기 및 체육행사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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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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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