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7조 (이용료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5-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국립나주병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야간에는 오후 9시 이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파손 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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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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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