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3조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획단 활동 대상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한강유역 전체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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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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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