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2조 (생태계교란어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큰입배스(민물농어) 및 파랑볼우럭(블루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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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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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