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7조 (포획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획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등), 한강청장이 지정한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공공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 포획단 참가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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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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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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