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
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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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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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