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④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
⑤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