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6조 (역할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2. 팔당호 내의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승인·결정3. 유관기관 협의(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방서, 경찰서 등)4. 포획단 참가희망단체에 대한 사전협의5.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전수 등
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2.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포획일정, 인원 등 선정 후 포획승인 요청(한강지키기운동본부 → 한강청)2.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3. 유관 연구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등)에 관련자료 제공4.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5. 포획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강청에 포획결과 제출(덧붙임2 서식) 등
동호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일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참가2. 포획 참가자에 대한 안전 관련 보험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참가신청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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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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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