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획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획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주유비,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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