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25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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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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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