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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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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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