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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