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7-12-04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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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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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