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7-12-04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2.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행위허가, 훼손지 복원사업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사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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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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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