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7-12-04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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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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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