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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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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