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자연환경, 수리·수문, 지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4. 지역주민 대표5. 관련 군부대 관계관
④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해당자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시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⑥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사구보전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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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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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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