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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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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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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