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수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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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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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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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제10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제1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제12조 설치기준 등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제14조 타공사의 시행제15조 사용의 공고 등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제19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제19의3조 결격사유제19의4조 등록취소 등제19의5조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제19의6조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진단 등제20의2조 기술진단의 대행 등제20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제20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제22조 사용의 제한 등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제24조 점용허가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 ~ 제50조 (30개)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3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제41조 분뇨처리 의무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제43조 분뇨의 처리제44조 분뇨의 재활용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8조 결격사유제49조 허가의 취소 등제4의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제4의3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제4의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제50조 과징금
제51조 ~ 제74조 (30개)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54조 등록의 취소 등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56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제58조 비용분담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제63조 국고보조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제65조 사용료 등제66조 기술관리인제67조 교육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제68의2조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제68의3조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제69조 보고ㆍ검사제69의2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제7조 방류수수질기준제70조 수수료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제72조 청문제73조 강제징수 등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의2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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