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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LAW · 법률
하수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
설치기준 등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의3조
결격사유
제19의4조
등록취소 등
제19의5조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의6조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진단 등
제20의2조
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4조
점용허가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3조
분뇨의 처리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
결격사유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제4의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의3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의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0조
과징금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58조
비용분담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3조
국고보조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5조
사용료 등
제66조
기술관리인
제67조
교육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의2조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의3조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
보고ㆍ검사
제69의2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제70조
수수료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2조
청문
제73조
강제징수 등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80조
과태료
제9조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