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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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6 시행된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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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