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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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6 시행된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