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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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6 시행된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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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