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한다.1.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 지역(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을 위해 문제되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의 폐쇄 및 증설 방안3.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전면 개보수, 대체시기4. 상수원댐 상류지역 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방안5.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 방안6. 기타 유역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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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6 시행된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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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