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8-02-04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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