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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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04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불
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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