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7조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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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04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범위제3조 ·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불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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