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08-02-04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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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04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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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