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8-02-04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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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04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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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