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②통역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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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04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불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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