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5조 (대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대불한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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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