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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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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