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3.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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