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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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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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