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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조문 원문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조문 원문
    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