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조문 원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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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