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5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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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7 시행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