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3."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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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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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