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국외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국외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