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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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2 시행된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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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