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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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2 시행된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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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