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2 시행된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