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국외훈련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실·국장급, 위원은 과장급, 간사는 사무관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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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