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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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2 시행된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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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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