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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