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 (특이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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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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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