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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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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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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