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한다.
③4급이하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출국전 인재개발과에서 통제하여 사전 집합교육시 국가정보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4급이상 과장급 공직자 대상 방첩교육 정례화는 처 월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⑤기관장 요청시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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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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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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