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한다.
4급이하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출국전 인재개발과에서 통제하여 사전 집합교육시 국가정보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속기관 4급이상 과장급 공직자 대상 방첩교육 정례화는 처 월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기관장 요청시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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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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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