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 접촉 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인사·교육훈련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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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국인 접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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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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