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인사조직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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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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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