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3조 (누설여부의 점검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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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관시설을 요하는 방사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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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누설여부의 점검제5조 · 누설여부의 점검시기제6조 · 누설여부의 점검방법제7조 · 누설 방사선기기에 대한 조치제8조 ·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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