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8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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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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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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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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