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6조 (누설여부의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3. 조도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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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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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